‘정보사회 기본권 33대 공약’ 발표

2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발표, 대선후보에게 전달 예정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2 대통령 선거,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한 공동 공약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도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소장은 “IMF 이후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로 정보화가 크게 활성화되어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정보사회의 기본권 보장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밝히면서,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공동 공약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 정보공유 및 정보공개와 접근성 △정통부의 이동통신사 규제업무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혁 등을 다루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운영위원장은 “대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지 않은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서 정통부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

또한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도 제시되었다. 김영홍 팀장(함께하는시민행동)은 우리나라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최소한 가이드라인인 OECD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상시적인 사전 감독 활동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 공유의 권리 가로막는 지적재산권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대표(상지대 대표)는 “정보사회가 진척됨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지식 생산과 공유의 권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특허 등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소리바다 등의 인터넷 상의 비영리 파일 공유의 금지, 디지털 도서관의 접근성 제한, 영업 방법(BM) 특허 허용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쟁점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신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해야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이동통신인하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통신부의 미비한 규제활동을 지적하였다. 한재각 팀장은 “정보통신부문의 규제와 가입자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통신위원회가 유일하나 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권한도 대단히 미비하다”고 주장하여, 권한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였다.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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