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0-11-10   1016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찬성, 입법촉구 의견 제시

소송비용 특례,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상한없는 손배책임 부과 등 신설 제안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에 찬성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1월 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시민사회가 도입할 것을 요구해 온 제도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 카드사 및 포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금융사의 불완전상품 판매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현재의 소송시스템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미비한 피해보상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입법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도입 취지에 찬성하며, 집단소송제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 환경소송이나 약관 적용이 문제가 되는 등 피해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위법확인이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확인청구소송까지 포함할 것, ▶본안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보전소송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존 민사집행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 집단소송이 가지는 의미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단소송의 특징을 고려하여 보전소송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 ▶인지특례를 1심뿐 아니라 2, 3심 등 모든 심급에 적용할 것,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므로 과다한 변호사 보수비용의 부담으로 집단소송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소송목적의 값도 인지액 상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및 억지를 위해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배상액보다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한 취지는 찬성하지만, 배상한도를 5배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배상액 산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판사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도, 다시 상인의 재산상태,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안은 이미 1996년에 법무부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기업 등의 반발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IMF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요구가 거세지자 2005년 증권분야에 한정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였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기업의 위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집단소송제,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부 분야에 한정해서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법제간 혼란을 가져오고, 각 영역별로 입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증권 집단소송법의 경험으로 남소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입증된 만큼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저할 이유도 없다. 징벌적손배제의 경우도, 일부 기업의 우려와 달리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다수 선량한 기업은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야말로 책임지고 반드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입법의견서 [집단소송법제정안 및 징벌적손배 상법개정안]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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