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4-28   1906

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미진행 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것
SK텔레콤도 전 대주주와 전 경영진이 회사의 몸값을 높이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1.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판매행위에 대하여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일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로텔레콤도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자 뒤늦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의 아니게 일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고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폄하한 공지문은 결코 사과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와 같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에게 법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일 하나로텔레콤이 진정으로 고객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하나로텔레콤 스스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2.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가입자가 600만 명이고 무단판매 건수가 8천 500 만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민사소송구조에서는 이들 피해자 각각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일일이 소송 위임을 받아야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법원도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하나로텔레콤 사건과 같이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적인 소송 건수 하나하나에 대해 같은 사법절차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3. 그간 참여연대는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당하였으나 그 피해 정도가 작아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을 때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1인 또는 다수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들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 전원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법이 있다면 권리 구제도 쉬울 뿐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 분야에서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2007년 4월부터 소비자기본법에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가 신설되어 부족하나마 다수의 집단적 피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관련법령 별첨 참조).  

4.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는 잘만 운영되면 집단소송법과 같이 다수 피해가 발생한 분쟁사건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법과 같은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결이 없어서 만일 기업에서 조정 의사가 없으면 결국 개별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나로텔레콤 사건 역시 설사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하나로텔레콤이 이를 거부하면 결국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판매행위는 하나로텔레콤 스스로 사과문 공지를 하였듯이 그 위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만일 하나로텔레콤이 진정으로 피해보상 의사가 있다면,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5. 이에 참여연대는 하나로텔레콤 스스로 적극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객들의 피해회복절차에서나마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하나로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로텔레콤이 사태해결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또한 피해자 고객들을 모아 집단적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둔다.

  한편, 일각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판매행위는 SK텔레콤에의 인수 과정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고 고의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하나로텔레콤의 새로운 대주주인 SK텔레콤은 전 대주주를 상대로 매매대금 감액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SK텔레콤은 이번 사건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로텔레콤의 이미지 추락과 고객이탈현상을 본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관련 법령]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 2008.3.21)
  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소)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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