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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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 입법청원 내용
  10.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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