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 입법청원 내용
-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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