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4회 월례포럼 “법률구조제도 개선” 개최

법률구조제도,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2월 16일 개최한 제4회 월레포럼에서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교수는, 전통적 의미에서 법률구조란 가난한 자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국가에 의한 법률구조는 1987년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면서부터인데 지금까지 점진적이기는 하나 법률구조가 제도화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먼저 소감을 밝혔다.

발제자는, 국가가 아닌 변호사(또는 그 단체)에 의한 가난한 자에 대한 법률구조 역시 중요한 법률구조의 한 형태인데 최근에 더욱 두드러진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법률구조를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법률구조도 그 중요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는 법률구조문제의 본질은, 법률서비스 접근의 경제적 장벽 해소에 있으며, 이용비용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리고 법률구조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기존의 법률서비스 고비용구조를 바꾸고 이를 토대로 법률구조 서비스의 분배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발제문에서 제안된 법률구조제도 개선의 기본 골격은

▶법률서비스 이용비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이에는 변호사수임료 구성요소에 대한 정확한 현실조사를 통한 유형화와 납득할 만한 가격기준의 제시 등이 포함된다.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논가 필요하다

▶법률구조 서비스 배분 원칙을 정할 것. 즉 저소득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포함한 현재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법률서비스 이용하고 중간소득층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제형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가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법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질적인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를 위해서 구조공단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점차적으로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 확대해야 한다. 또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거나 벌금징수액 중 일부를 떼어 내는 등 법률구조기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서 법무부 검찰청에서 재정 및 조직상 독립해야 한다.

▶민간법률구조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원칙적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변호사 공익활동종사의무활성화 등이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경애 상담위원은, 황승흠 교수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민간단체가 행하는 법률구조의 어려움과 한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즉 제한된 예산과 인력이다 보니 제한된 영역과 제한된 지역의 법률구조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소송구조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소송대상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조경애 상담위원은 법률구조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법률구조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익법무관제도를 민간법률구조기관에까지 확대해서 소송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구조는 계속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현재보다 대폭 올려야 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률구조단체설립을 지원하고 국가보조금을 적절히 배분하고 법률구조에 관한 정보제공과 연구작업을 하는 기관으로 변화해야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의 김정선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중 감정료 등 증거조사비용이 상당한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제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의 개선방향으로, 법률구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의 선행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다만 구조요건으로 승소가능성을 너무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외 공단 재정상의 독립과 조직상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구조공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획소송이나 공익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선변호인제도와 법률구조공단에 일정비율 형사국선사건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모든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나 예산 문제 등으로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국선변호인의 서비스 질 확보는 선임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하고 있는 당직변호사제도는 일선 수사기관의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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