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5회 월례포럼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개최” 개최

‘사법연수원 제구실 못한다 ‘

「사법고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법조일원화 주장」

사법연수원생 여론조사에서 “연수생의 70%는 변호사로 진출하는데, 교수정원의 93%는 판ㆍ검사, 변호사 전임교수는 2명뿐, 사법연수생의 56.9%가 변호사 실무강의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1.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온 바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해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가 공동으로 1월 22일(수, 오후 2시-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사법연수원 제33기 자치회 기획실장 김형남 사법연수생과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가 각각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문흥수 서울지법판사, 박상기 연대 교수, 송병춘 연수원자치회장, 신태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 발제자들은, 크게 법학교육,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제도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서 현정부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좌초되었다고 지적하고, 사법개혁 논의가 좌초된 원인을 개혁대상

인 법원, 검찰, 변협이 개혁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1995년 사법개혁 논의 이후 법원이 사법연수원을 변호사양성교육, 전문교육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현재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3. 발제1를 맡은 김형남 사법연수원생은, 지난해 사법연수원33기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과과정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사법연수제도는 30% 정도의 판·검사 선발을 위해 나머지 70%의 연수생들이 실제 자신의 진출분야와는 동떨어진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사법연수생의 56.9%가 변호사 실무 강의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7.7%가 변호사 실무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조인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사법연수원을 유지하되 직역별 분리연수를 실시하는 방안 ▶사법연수원을 유지하면서 연수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4. 이어서 발제2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사법개혁의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 논의 주체 역시 법원, 검찰, 변호사 협회 등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사법연수원의 존치이며

이 사법연수원이야말로 부실한 변호사 양성교육, 파행적인 판·검사 임용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정원 61명 중 57명을 판ㆍ검사(판사 40명, 검사 17명)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기타 외부 교수정원은 4명에 불과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의 문제점과 변호사 실무를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불과 2명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연수생과 교수요원의 봉급 등 국가 예산을 한해 400억원 이상 사용하면서 부실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법연수원은 시험성적위주의 파행적인 판ㆍ검사 임용제도만 뒷받침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변호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시험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판사는 10년 이상 경력변호사 중에서 자질과 가치관을 검증하여 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며, 기존 사법연수원 예산 400억여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개선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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