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7-16   190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5일 법무부에 민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악의적인 또는 고의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규모는 적은 반면, 가해자가 그러한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에서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문제 뿐 아니라 환경, 여성차별, 장애우 등 소수자 인권 문제 등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과 억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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