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4-19   3182

[논평]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 업무계획 환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되어야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환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2013년 업무계획에“국정과제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현행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 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게시자와 피해자의 권리 간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방통위 발표가 뒤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인터넷이용자들은 지금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차단 요청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 게시물의 성격을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상 차단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짜여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항은“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지게 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단 게시물을 차단해 왔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어 왔다. 2008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 광장 집회 전면 불허’방침을 비판한 블로그 게시물이 서울시의 요청으로 차단되었고, 2008년 5월과 7월에는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의 요구로 차단되었다. 2009년 5월 경찰간부가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행위를 비판한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임시조치 요구를 한 바 있다. 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게시물이나 특정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게시물이 기업의 임시조치 요구에 의해 차단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네이버, 다음 등 3대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이 지난 2012년에만 22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게시물이 임시조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게시물 작성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었고, 설령 게시물의 차단기간인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게시물의 효력은 소멸된 경우도 많았다. 임시조치제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10년 임시조치 제도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고, 18대 국회에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통위의 개선계획 발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포털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에 대한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재게시를 한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밀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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