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기타(pi) 2017-11-28   854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 전면 재검토 의견 국회 제출

협업적 범죄예방 위한 실질적 내용 미비, 범죄예방 명분으로 경찰 권한 강화, 폭넓은 정보수집관리 가능하게 하는 점 등 지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1/28(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예방법’이라 합니다) 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범죄예방법은 다양한 치안활동 주체들의 협업적 범죄예방활동과, 범죄 위험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법안의 내용은 실효성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오히려  범죄예방진단(제5조),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및 조치(제7조, 제8조)는 경찰이 주체가 되고 경찰의 권한을 확장시켜주는 내용이며, 경찰청장의 범죄예방정보 수집·관리와,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제10조)은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범죄예방수단과도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또한 범죄예방정책은 영역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에도, 경찰이 주도·총괄하는 범죄예방정책 수립은 경찰력 발동과 치안의 관점이 중심이 되기 쉽다. 특히 경찰은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이미 방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이라는 추상적인 목적 하에 경찰의 정보수집·관리 범위를 넓혀주거나 범죄혐의 이전의 일상적 감시 및 사전적 경찰력 발동을 강화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범죄예방정책과 관련된 총괄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제정안의 방향 설정 자체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조항별로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들도 지적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이 시행하는 범죄예방진단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예상됨에도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그 결과의 기록, 유지 및 통보 등 기본적인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 범죄예방진단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범죄예방진단을 넘어 다른 경찰목적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기 어렵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기준인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는 해당 지역의 특징 또는 거주민들의 성향(정치성향, 인종 및 문화적 배경, 경제적 지위, 성적 취향)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개입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 결과 특정지역이나 사회적 계층에 대한 부당한 감시와 배제가 강화될 수 있다.  

  • 수집관리 대상정보인 “범죄예방정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범죄예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 매우 높지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되어 있다.  

  • 경찰은 현재도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포괄적 규정에 기대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시키고 있는데, 향후에 모두 개별적으로 정보의 수집목적과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범위, 절차, 통제방안 등을 명시하여 법적인 통제 하에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해당 법률안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며 오히려 지방분권 등 경찰 개혁과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범죄예방은 한국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지만, 이번 범죄예방법은 실효성 있는 내용도 부족할 뿐더러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경찰의 권한강화와 과도한 정보수집 및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한 향후 국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한 논의를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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