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9-01-30   2094

[기자회견]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의 명세서에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가압류집행은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배가압류 때문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는 2018년 8월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서 ‘국가폭력’임을 인정해 ‘손배가압류 취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와대도 국가손배 철회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잡혀있는 가압류를 풀어주기는커녕, 되려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의 첫 임금을 설을 앞두고 가압류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어떤식으로 위협하는지, 우리는 이미 죽어간 희생자들을 통해 절절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해고노동자 김주중 역시 퇴직금과 부동산 압류로 고통받은 바 있습니다.

복직자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경찰이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철회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적어도 가압류부터 풀기만 했어도 집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1. 전체 가압류 현황

1) 대한민국 및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최초)

2009년 파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경찰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세 건에 걸쳐 청구하였다. 실제 진행은 세 건이 병합되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청구

금액

비고

2009가합3922

 

대한민국 및 경찰

조합원외 43

20

2009. 10.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2009가합4314

조합원외 103

2

2009. 10.29 제기

경찰개인 위자료

2009가합3151

쌍차지부외 103

20

2009. 8.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병합심리 최종정리 원고 김종근(경찰) 외 121명, 피고 쌍차지부 외 103명

2) 소송진행 경과

구분

선고결과

세부 내용

1

(2013.11.29.)

141천만원 손배판결

지연이자는 연 5%

경찰은 처음 24억 청구했으나 168천만원으로감축 청구함.

1심은 총 141천만원 배상판결. 세부 내역은

청구손액 137천만원 + 경찰 122명 청구 위자료

3,900만원으로 총 141천만원임.

2

(2016.5.13.)

116,760만원 손배판결

 

지연이자는 1심판결후 항소심까지 384,581,430원 발생), 손배와 지연이자를 합해서 총 1,552,181,430

 

항소심 지연이자는 확정일로부터 연 20% (2016.5.17.이후 매일 618,298원 발생)

 

경찰 청구금액 112,890만원, 경찰 위자료 3,870만원 위자료 인정 총 116,760만원(그중 금속노조 책임 116,510만원)

 

이중 가장 큰 액수는 크레인 3대파손(59,440만원), 헬기 3대파손(52,050만원)으로 총배상액의 95.5%(111490만원) 차지. 나머지는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 개별 경찰 위자료, 치료비 등(5,270만원)

 

손배액중에서 민주노총(2,137,490) 및 개별활동가(16,877,740)를 제외하면, 금속노조가 금속간부(1)/쌍차간부(쟁대위,선봉대장 35)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손배액 절대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3

(진행중)

201661, 노조는 국가손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같은 시기 경찰도 쌍방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3) 경찰 손배 가압류(최초)

위와 같은 국가손배 청구에 따른 가압류는 최초에 67명의 조합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인당 1천만원 씩 총 6억7천만원과 부동산 압류 인당 1천만원씩 총 2억2천만원을 가압류했다. 노동자 67명에게 부과된 손배 가압류는 총 8억9천만원이었다. 67명의조합원 중 22명은 2천만원씩, 나머지는 1천만원씩 가압류된 상황이었다.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금액

비 고

경찰

조합원 67

67

임금 및 퇴직금 1천만원

경찰

조합원 22

22

부동산압류 1천만원

→ 경찰 가압류(2심 재판 결과)

2016년 2심 이후 가압류 중 일부가 풀렸고, 2019년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압류는 총 3억 9천만원이며, 채무자는 총 39명, 가압류 금액은 총 4억에 달한다.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금액

비 고

경찰

조합원 39

39

임금 및 퇴직금 1천만원

경찰

조합원 1

1

부동산압류 1천만원

이 중 2009년 당시 퇴직금이 1천만원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정직 기간의 생계비나 복직 이후 급여에서 일부가 ‘법정채무금 공제’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가압류 되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채무자 39명 중 27명이 복직한 상태이고 그 중 3명의 가압류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퇴직자를 포함한 미복직 채무자 12명이 복직 시, 총 4천여만원의 가압류가 추가로 발생될 예정이다.

2. 2018년 12월 복직한 71명 중, 임금가압류 사례 발생

2015년 합의 후 복직이 이행되다가 2년 가까이 복직이 지연되었던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과 여론의 집중 속에 9월 쌍용자동차 노노사 합의는 다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31일에는 해고자 120명 중 60%에 해당하는 71명이 복직했다.

매월 25일은 쌍용자동차의 급여일로 지난 25일(금)은 복직자들의 첫 급여일이었다. 한 달을 꽉 채워 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 공장 생활에 적응하며 번 첫 월급이면서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상황에서 확인한 급여 명세서는 충격적이었다.

복직자 중 3명의 급여는 ‘법정채무금 공제’라는 명목으로 삭감되어 있었다. 김정욱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은 85만1543원 이라는,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되었다.

3.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국가폭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직이나 정직 해체 이후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꾸준히 손배 가압류가 진행되어왔다.

정직자 A 씨는 파업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 동안 받았던 기본급에서 꾸준히 40여 만 원이 가압류 되어 왔다. 정직이 풀린 후에는 월 약 15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 계속 법정채무금 공제 명목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1000만원의 국가손배 가압류 금액이 모두 찰 때까지 가압류는 진행이 되었다. 

임금을 추가로 가압류당한 사람은 정직자뿐만 아니다. 지난 2015년 합의 이후 2016년 복직한 해고자들 또한 임금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 이번 복직자 가운데 총 10명의 가압류 대상자가 있고 그 중 퇴직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모두 가압류 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가압류는 2019년 현재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사태 파악을 위해 당사자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복직 이후 임금의 일부를 계속 가압류 당한 복직자들은 아직 남은 해고자들이 복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금가압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꺼려졌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아직 일터로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생각하니 반토막 난 월급이라도 받는 본인의 신세를 한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사자 B는 공소시효 이야기를 꺼내며 조심스레 국가손배와 기업손배를 풀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미 가압류는 1천만원 씩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국가손배와 기업손배가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될 경우에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기게 된다. 국가손배와 기업손배는 각각 2심, 1심이 진행된 2016년과 2013년 판결 이후 20%씩 이자가 붙는 상황이다.

2015년 합의 이후 회사손배는 합의사항에 따라 가압류를 철회했으나, 여전히 1심 이후 손배액이 불어나는 중이다. 2013년 1심 판결에 따라 33억 1,140만원의 회사가 채권자이며 쌍용자동차지부 및 조합원, 연대인을 포함한 다수 시민이 채무자인 회사 손배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2013년 11월 29일 이후로 이 역시 원금의 20%씩의 이자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해고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14억 7천만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2018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서른 번째 희생자 故김주중. 그가 2014년에 시민단체에 보낸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해고노동자의 퇴직금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마저 가압류한 주체는 ‘대한민국, 경찰’이다. 고인을 포함해 임금가압류를 겪은 쌍용차의 노동자는 67명이다. 2016년 2심이 끝나고 나서야 일부가 가압류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풀었지만, 이미 7년이나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기초인 경제적 생활권을 박탈당해 가족까지 고통을 받은 뒤였다. 여전히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10년 째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39명의 노동자가 있다.

 2019년 1월, 국가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급여마저 가압류했다. 10년 전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다. 설을 앞두고, 복직 후 첫 급여를 손에 쥘 노동자의 희망을 송두리째 진창에 처박았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법정 채무금’ 앞에 쌍용차 노동자는 또 다시 절망하고 있다.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하다. 아직 ‘쌍용자동차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남은 해고노동자 119명의 복직을 합의했다. 그리고 12월 31일, 합의 이행의 시작으로 71명의 해고노동자가 10년 만에 첫 출근을 했다. 많은 시민들이 해고자 복직으로 쌍용차 사태가 마무리되고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거라고 믿고, 희망을 나눴다. 그러나 국가가 복직자의 첫 급여를 가압류함으로써, 손배가압류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복직을 해도 노동자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압류는 아직 복직하지 않은 해고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설사 가압류가 풀려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손해배상청구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 압류는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 집행은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와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처사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김주중 씨를 포함해 당시 2009년 옥쇄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권고 사항 중 하나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포함했다. 해당 권고로 국가로 인해 무려 10년을 ‘범죄자’로 낙인찍혀 고통받아야 했던 해고노동자들이 낙인과 고통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는 동안 경찰은 권고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이행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특히 경제력 행사조차 10년 동안 가로막힌 노동자들은 가압류 만이라도 풀어주길 바랐지만, 경찰청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바로 ‘복직자의 첫 임금가압류’다. 일상이 파괴된 노동자들은 더는 견딜 힘이 없다. 지난 24일 발표된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발표에서 ‘남성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자살시도 비율이 일반인의 30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 쌍용차 손배 당사자들도 참여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불안과 고통에서 견딜 수 없음을 안다.

민갑룡 경찰청장에 요구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과정의 일환이다. 적폐를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잡고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적폐와 궤를 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잘못을 드러내는 데까지 9년이 걸렸다. 그동안 3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잘못을 바로잡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 결과 발표 후 5개월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에 대한 답변은 ‘임금가압류’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 국가폭력의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국가폭력’과 별개가 아닌 국가폭력의 한 과정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원인을 알면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불안감은 지금도 증폭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해고자 복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노동자들은 장기해고,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과 손배가압류로 인한 심리적 고통까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 근본적인 해결은 명예회복과 손해배상가압류 철회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 서 밝혀낸 국가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길 요구한다.

2019년 1월 30일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

* 참여연대는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주범이자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당사자인 경찰청을 상대로 한 규탄 기자회견 이후 경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발언 1. 가압류 경과 보고 : 임금가압류 당사자 김정욱

발언 2. 재판경과 보고 및 국가손배 철회의 법적 의미와 시급성 : 담당변호사 장석우

발언 3. 국가손배 철회를 강행한 경찰 규탄 : 국가손배대응모임 이태호

발언 4.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국가의 임금압류에 대한 종교계 입장 : 양한웅 위원장

발언 5. 복직자의 임금가압류에 대한 범대위 입장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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