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9-04-02   1399

[기자회견] 4월 3일(수) 국가손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2019년 4월 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기본권을 행사하다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가손배 대상단체 참여).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4월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강제진압을 두고 2018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철회 또는 전향적 조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2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일부는 지금도 퇴직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올해로 10년입니다. 국가폭력 당사자가 10년의 해고생활도 모자라 10년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작년까지 서른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올 1월에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이 가압류 되는 상황을 겪으며,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추는 데 인권위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   래

 

[쌍용차 국가손배소송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소송 10년, 멈춰야 합니다

 

1.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발언 1. 쌍용자동차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 발언 2. 인권, 시민사회 발언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 발언 3. 종교계 발언 : 이주형 신부/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 발언 4. 법조계 발언 :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소송 10년, 멈춰야 합니다

 

올해로 10년입니다.

2009년 2,646명의 노동자가 납득할 수 없는 회사의 정리해고로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리해고 앞에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거대한 자본 앞에 노동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회사는 400억원, 국가기관은 24억원을 당시 해고노동자들에게 청구했습니다. 노동자와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결국 서른 명의 희생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서른 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 조합원은 국가손배 대상자입니다. 김주중 조합원이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강제진압을 이명박 정권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폭력 사과, 손해배상소송 철회나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만 9년만에야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피고’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제진압당한 노동자들은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가족들의 생계비가 되어야 했을 퇴직금과 보금자리는 국가에 의해 가압류되었습니다. 9년 동안 서른 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국가폭력은 2009년 쌍용자동차 옥상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10년 동안 국가폭력은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가손해배상소송은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도 여전합니다. 2015년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연구한 김승섭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해고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비율(50.5%)이 전쟁 중에 이라크 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든 쿠웨이트 군인들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48%). 김승섭 교수팀이 2018년 발표한 쌍용차 해고자 아내들의 트라우마 역시 심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1월 발표한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에 비해 자살시도 비율이 3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쌍용차 노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국가폭력이 끝나지 않는 이상 트라우마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도 외칩니다. “얼마나 더 지나야 이 고통이 끝나는 건가요”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심재판부와 2016년 2심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장비 파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모두 경찰청이 자체조사한 진상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달라야 합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할망정 온갖 테러진압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정의가, 인권이, 헌법이 살아있다면 국가폭력의 도구들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목숨과도 같은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의 재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법원에 다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줄이 걸린 국가손배 판결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한국정부에 손해배상가압류제도가 국민기본권인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넘어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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