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소개(pi) 2015-03-07   1625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공익법센터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집회의 자유, 인터넷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정보인권 등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및 정보인권 침해 행위 공익소송 제기

  •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의견서 제출(2019년)

  • 고객 정보 무단 공유, 결합한 20개 기업, 4개 공공기관 고발 및 무단 결합 내용 열람 청구 소송(2017년~)

  • 정부의 빅데이터활용 정책의 정보인권 약화 비판 국회 연속 토론회 및 언론기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 (2018년~2019년)

민주주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확장 활동

집회의 자유 보장 및 확장 활동

  • 청와대, 국회, 법원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활동
    청와대, 법원, 국회 앞에서 집회, 기자회견 등 진행하였다가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원, 관련 법조항 위헌소송 진행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 이끌어 냄(청와대 앞은 현재 심리 중)(2014년~2018년)

  • 집시법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금지 조항 개정 청원(2016년 6월)

  • 2016년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 승소
    2016년 10월5일부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요구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경찰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여 광화문광장-> 율곡로,사직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촛불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소   장  허진민(변호사)

팀   장  김태일

간   사  이지은

연락처  02-723-0666

e-mail  pil@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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