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개입, 국민사찰 정보경찰 더이상 존재이유 없다

정치개입·국민사찰, 정보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

경찰의 정보수집, 분석은 기능별로 하면 될 일

경찰개혁 첫 단추는 정보경찰 폐지부터

 

지난 5월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한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경찰조직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 역할을 했을거라고 믿기 어렵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것은 결국 경찰의 책임이다.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그 근본대책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개입, 정치에 개입한 사건에 더해 16일 이재정 의원이 폭로한 문건에 드러난 정보경찰의 행태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전국의 역술인을 찾아다니며 국운과 심지어 외교운세까지 점쳐서 보고서를 작성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범죄수사와 치안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공무원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를 사찰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선거운동전략까지 짜는 것도 모자라 역술인의 ‘운세’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청와대에 올렸다고 하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드러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는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기 위해 위원 성향 파악 및 대응 방향 제안,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사찰, 진보교육감 제압을 위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민사찰이 그 한 축이고, 2011년 1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치관여와 정치사찰, 201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감시 등 정치관여가 또다른 한 축이다. 이 같은 행태를 누가 범죄수사와 치안 등에 관한 정보수집이라고 믿겠는가. 국민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적 입신과 출세의 도구로 삼았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경찰은 그동안 2015년 만들었다는 <정보정책의 이해와 필요성>이라는 내부 교육자료를 통해 ‘보고서는 정권만을 위해 작성해야 한다’고 교육해 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보고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관행”이라며 거리낌없이 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근거라며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정보활동은 권한규범 없이 조직규범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활동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정권창출을 위한 선거개입, 국민사찰로 스스로 범죄의 실행자가 되었다. 따라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 정보경찰 폐지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빼들었던 경찰개혁의 칼이 무뎌졌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개혁적 조치는 이미 실행되었어야 하고 대통령령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보경찰 폐지를 미적대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