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8-09-18   1034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게시글이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단체는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주체는 아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원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 위반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하여 인권단체가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두 단체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패소 확정 후 3년이 지난 2018년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돌연 피고측 변호사보수 1,650만원을 포함한 16,54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받았고,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2,313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받았습니다. 최고서에 첨부된 소송비용 계산서에는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측 1, 2, 3심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비롯한 소송비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도 소송비용확정청구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인권단체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례는 첨부 의견서의 별첨1 공익인권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사례 참조).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국의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호적 비용구제제도’, 캐나다의 OLRC 테스트와 그에 따른 법원의 비용명령, 그리고 미국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 등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깊이 검토하여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별첨2 공익인권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외국의 현황 참조).

 

평소 이 문제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하는 64개의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가 연명으로 오늘 대법원에 이러한 공익인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4개 연명단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향후 제도등 개선 과제로 △국가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특히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 △법령 개선 이전이라도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판단시에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첨부 의견서 5. 향후 개선 방향 참조)

 

의견서 바로가기/다운로드

 

201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9통일평화재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 정 변호사(법무법인 대영),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박애란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 언론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진아 변호사(법무법인 해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정혜승 변호사(신&유 법률사무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 우원), 허찬행 교수(청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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