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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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1) 이슈좌담회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한 후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통신자료 수집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헌법의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법안 발의,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 헌법소원 등이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 20대 국회에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이라는 검경의 주장이 힘을 받아 개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계기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통신자료 수집의 요건과 대상범위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본질은 그대로 두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정도의 개선에 그쳐 언제든 사찰 가능성과 논란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 개선 운동을 해온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좌담회에서 통신자료무단수집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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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좌담회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 

 

  • 일시 : 2022. 1. 11.(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공동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 허진민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패널

장여경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기 /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국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서채완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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