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주요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 및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감시 위험 가능성 통제할 공약 거의 전무

 

 

20대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가 가속화한 사회 전분야의 디지털전환과 AI 등 신기술의 발전에 대해 다양한 전망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나 신기술 발전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감시 위험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후보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통신과 정보인권 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응답조차 하지 않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밝히지 못했다. 한마디로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공약은 아예 없거나 빈약하다고 평가할 만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할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될 후보들이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공약을 들여다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서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AI 융합산업 활성화,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와 클라우드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 일색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AI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 선도자 역할 강화 등 육성과 지원 위주의 공약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공약은 인권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육성에만 초점이 맞줘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고 있지만 산업육성책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방식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유권자가 전혀 짐작할 수가 없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전제하고 있는 AI 국가역량강화 및 AI강국은 단순히 산업육성의 측면뿐 아니라 AI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이 프라이버시와 인권 등 기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측, 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AI 선발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AI산업육성과 AI가 던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균형잡힌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행히 주요 후보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알고리즘 투명화 및 설명가능 인공지능 장려 정책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부여, 알고리즘 설계 시 차별 금지,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원칙 보급, 민감하고 중요한 알고리즘 주요 내용공개 의무화, 알고리즘 개발자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그나마 인공지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약속했다. 또다른 주요 대선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권자가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자료 자체가 전무하다. 

 

개인정보와 데이터 정책을 살펴보아도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 시대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은 커진다. 정부의 행정처분과 행정서비스도 인공지능에 의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마이행정데이터’, ‘마이헬스데이터’, ‘마이금융데이터’ 등 국민의 실명 정보, 건강 등 민감정보조차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양상도 다양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없이 오로지 데이터를 산업적, 경제적 활용 재화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마이헬스웨이)을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하는 등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건강정보는 가장 사적인 정보 중 하나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로서 활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불법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정책이 없는 것은 문제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인프라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디지털 시대에 더욱 위태로워진 프라이버시, 감시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가 디지털시대 더욱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명정보,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 동의절차의 강화,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에 대해 정보주체의 알권리 보장과 거부권 부여 등 정보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최근 법무부 과기부의 불법적 개인정보 이용 사례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20대 대통령이 직면할 향후 5년은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차없이 진행될 것이며 AI 등 신기술은 이전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익을 누리게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인권과 안전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책무인 대통령 후보자라면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중요해진 인권과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주요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미흡한 것은 심히 아쉽고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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