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3-09-03   2217

로펌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논평

국내 로펌들 변호사 공익활동 이행 미흡

국내 로펌들 변호사 공익활동 이행 미흡

공익활동 공개한 로펌 32%, 공익활동 자체 내규 제정한 곳 단 2곳 뿐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는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의무적 변호사 공익활동을 국내 로펌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10인 이상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25개 로펌을 대상으로 7월26일부터 8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로펌 공익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곳은 설문지를 보낸 로펌 25곳 중 8곳으로 전체의 32%에 해당한다.

2. 주요 설문 답변을 살펴보면, 응답한 8곳의 로펌 중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이행여부에 대해 6곳의 로펌은 소속 변호사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모두 충족했다고 응답했으나, 2곳의 로펌은 각각 1인, 2인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 변호사회에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의무를 제때에 이행한 로펌은 5곳이었으나 2곳의 로펌은 늦게 보고했고 1곳의 로펌은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변호사 공익 활동에 대한 로펌차원의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로펌들이 공익활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는 있었으나 적극적인 의미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지원과 공익기금조성한 곳은 각각 4곳과 2곳에 불과했다.

▶공익활동의 내용으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6곳), 시민단체 등 공익추구단체에서 활동(4곳), 무료법률상담(5곳), 무료법률구조(2곳)로 응답했고 기타 변호사회 업무 참가, 국선변호사 활동,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의 응답이 있었다.

3. 한편,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해 내규로 규율하는 곳은 응답한 8개의 로펌 중 2곳에 불과했다. 내규로 규율하지 않으면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즉 로펌 차원에서 변호사들의 공익할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행하지 않으면 변호사 개개인의 직업적 양심과 결단에 따라 공익활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변호사회에서 정한 공익활동의 범위가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상담까지도 ‘공익활동’에 포함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로펌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독려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공익활동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크다.

4. 변호사 공익활동(PROBONO)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많은 로펌들이 자신들의 소속 변호사들이 다양한 방법의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거나 프로그램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로펌 내부에 공익담당 파트나 전담변호사(전업적으로 공익법률활동만을 수행하는 파트나 변호사를 말함)를 두고 있기도 한데 우리의 경우는 공익법률활동만 전담하는 변호사를 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는 1993년부터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로펌프로보노챌린지(Law Probono Challenge)라는 캠페인을 벌여 현재 약 150여개의 대형로펌이 이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고 로펌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의 기회 제공 및 교육, 감독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로펌차원에서 소속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의 기회제공 및 교육, 감독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대로, 변호사 공익활동이 일차적으로 변호사 개인인의 직업적 양심에 의한 결단과 노력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변호사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큰 현실을 고려한다면, 변호사 공익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펌 차원에서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장려, 기회제공, 지원 교육,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로펌 자체 내에 공익활동전담변호사를 둔다거나 공익활동 단체에 소속변호사를 파견해서 일정기간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년 일정량의 시간 혹은 일정액의 금액을 공익활동을 위해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신규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일정한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변호사들 스스로 공익활동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기본 덕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로펌 역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인식으로 변호사 공익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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