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5-09-29   3481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1인당 30~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공공기관의 자연재해에 대한 미비한 대처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책임을 30%밖에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를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8개의 법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소송 중의 하나에 대한 판결일 뿐으로 동질의 피해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 시스템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소송비용과 한정된 법원 인력의 낭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시 폭설로 최장 37시간 경부고속도로 등에 고립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 이용자 2만 여명 중에서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393명에 한한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2일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해 역시 한국도로공사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의 원고 560여명과 이 39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법원에서 제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소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며, 참여연대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속히 집단소송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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