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6-02-23   1823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누구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인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화) 전체회의에서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당초 법안심사소위의 의결 내용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 16일(목)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단체소송 제기가능 단체요건을 회원수 1천명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해 정부가 예상했던 7곳보다 훨씬 많은 1130여 곳으로 늘였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일자, 다시 요건을 고쳐 145곳 정도로 크게 줄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남상철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의 입김에 의해 불과 며칠 만에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재계의 입맛 맞추기에만 급급한 재경위 위원들의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6월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기업 등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중지 및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당초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일괄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상당한 한계를 지닌 소비자단체소송제도조차 소송남발과 경영위축이라는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에 의해 내용이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 집단소송법은 아예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실제로 2004년 최재천 의원이 제출한 집단소송법과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이 또한 재계의 로비 때문이라는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다.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정작 소비자의 권익은 나몰라라 하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소비자 주권 실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끝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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