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0-05-20   2323

G20특별법은 헌법 위반이다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G20특별법”은 헌법위반

경호안전통제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폭력․테러 위협 집회 금지가능

어제(5/19) 국회 본회의에서 “G20정상회의경호안전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G20특별법은 현행 집시법상으로도 충분히 폭력 집회와 시위를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호안전통제단의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G20특별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통제단장 및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제5조), 모든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하며(제6조), 옥외집회가 신고된 경우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 집회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가 폭력화되어 G20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집시법 관련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해석하여 집행하는 경찰은 집시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집회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5일간 특정지역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경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포괄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과잉입법이다.
 
정상회의를 핑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도 드문 일이지만 이번 G20특별법의 제정 과정 또한 졸속이었다. 국회법은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할 뿐 아니라 졸속입법을 막으려는 취지다.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은 심각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여 단 몇 일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심도 있은 논의 절차도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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