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06-25   1432

“천안함 의혹 제기” 구속 대학생 석방 촉구

경찰은 천안함 의혹 제기 ‘구속위협’ 중단하고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유언비어, 이적행위, 허위사실유포, 간첩, 국가보안법, 공안정국, 경찰의 고문.
어느 시대 용어들인가.
지금은 2010년이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을 촛불범죄자로 매도하고 탄압하면서 시작된 공안 통치는 방송사에 낙하산 인사를 앉혀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묻지마 금지, 처벌, 소환장 남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당국과 공안기관의 민주주의 침해, 기본권 억압이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 공안통치의 결정판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 소행이라며 부랴부랴 발표한 천안함의 ‘결정적 증거 1번’은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줄 정도로 허술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의심을 하면 친북이적행위자로 낙인찍고 처벌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소환ㆍ조사하고 조사단 결과와 다른 입장을 밝히는 전문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 가운데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여 수사를 착수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는 경찰(성동경찰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연행한 대학생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선거기간에 ‘1번 찍으면 전쟁난다.’,’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라고 쓰여 진 유인물을 1000여장 뿌린 혐의라고 한다. 학생들이 뿌렸다고 경찰이 주장하는 유인물의 내용은 정부의 조사발표 이후에 인터넷에 연일 올라오던 문구들이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거기간 동안 야당들의 슬로건이었다. 포털에서 ‘1번’을 쳐보라. 1000명이 아니라 수 만명이, 수 십 만 명이 ‘1번 패러디’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20살이 넘은 대학생들이 유인물 1000장 뿌렸다고 겁박하고 ‘구속위협’하는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인물 배포 대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과 양천서’고문’사태가 오버랩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영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부실한 증거 제시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구속 위협’을 통해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천안함 의혹제기를 하면 심지어’구속’도 될 수 있으니 ‘그 입을 다물라’는 위협을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진실을 찾아갈 자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으며, 다른 입장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당국을 비롯한 공안기관이 천안함 의혹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처벌로 천안함 의혹을 잠재우려 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성실히 답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나쁜 권력, 부패한 권력, 거짓말하는 권력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201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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