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

출입기자 통신내역 조회 정도는 검찰 맘대로?

검찰의 안이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가 그동안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을 명목으로 검사 및 검찰 내부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받거나 조회하였으며, 나아가 일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도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다시는 출입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언론보도와 같이 출입기자의 통신내역까지 조회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된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출입기자의 통화내역까지 조회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핵심적 문제는 제도적인 미비점에 있다고 본다. 검찰의 안이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식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독소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에는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 수사기밀 누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출입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장이 지시한 일이니,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장의 검토과정은 애초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조회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목적만을 내세우면 자의적으로 국민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3. 향후 이와 같은 검찰의 프라이버시침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직원 및 기자를 대상으로 한 통화내역 조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적어도 현행법규라도 지킨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국감 답변에서 통화내역 조회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행위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과소평가했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파장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된 반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절차가 검찰내부의 승인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심사 절차로 대체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목적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우면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고려없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통신확인 절차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안이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식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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