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기업은행 불법 행위 고발장 제출

고객신상정보 도용해 인터넷 뱅킹 개설, 금감위에 고발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2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은행을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한 고객정보란의 개인정보를 도용, 통장을 개설하고 허위 금융거래까지 한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을 제보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은행측에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으나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일은 최근 개인 정보 불법 유출 및 도용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다루는 은행에서 실적 올리기 경쟁이 낳은 사고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은행법 제 66조의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은행에도 벌금을 병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건 진상 조사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한 은행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고발까지 이르게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의 고객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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