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9-02   3655

PD수첩 기소 검찰의 완패!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환영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의 완패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위축시키고 국민 겁주기 앞장서온 검찰의

기소횡포 중지해야 할 것

 

오늘(9/2) 대법원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제작진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조능희 피디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보도 내용 중 7가지 사실이 왜곡되었다며 농림수산식픔부가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정정반론보도 의무를 인정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언론의 기능이 권력에 대한 무한한 비판과 감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이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를 장관 개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몰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은 완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승산 없는 싸움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비록 소송에서 패한다하더라도 비판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리한 기소와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 PD수첩 제작진들은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았고, 40여 개월 간 언론을 통한 모욕주기와 물적, 시간적 괴롭힘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또,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언론의 비판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PD수첩 제작진들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정운천, 민동석 및 농림수산부에 대
해 직접적 비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위험성 및 미국인들의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소인들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 것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을 정운천 전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단죄하고자 한 것은 현행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자의적이고 위헌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권력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들에게 타격을 가하거나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정치검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 괴롭히기’에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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