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12-02   2864

[기자회견]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참여연대, ‘방통심의위 SNS·모바일앱 심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SNS 심의 중단 촉구

참여연대, 12/2 광화문광장 앞,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을 규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SNS·모바일 앱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오늘(12/2) 오후 3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광화문광장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을 규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SNS·모바일 앱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제(12/1) 방통심의위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SNS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SNS·모바일 앱 전담팀 구성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심위위의 SNS·모바일 앱 규제 계획은 실효성은 물론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담 심의팀을 신설하여 뉴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위법, 과잉규제를 일삼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며 명백히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나는 꼼수다”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규제,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방통심위위는 시대착오적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이재근 시민감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승희 협동사무처장, 김남희 공익법센터 변호사 등 참여연대 활동가·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방통심위의가 SNS·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할 때까지 누리꾼·시민들과 함께 법률적 대응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12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도 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사적 의사표현 방식인 SNS 서비스 등을 별도의 팀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 박탈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SNS 서비스 및 모바일 앱 규제 계획은 우선 그 실효성이 없다. SNS서비스란, 웹상에서 인맥을 관리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사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공적 의사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SNS 서비스와 모바일 앱 중 대부분은,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특정 내용을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할 수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지금도 SNS 서비스 중 문제가 되는 특정 내용이 아니라 계정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불법, 유해정보가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차단하는 위법, 과잉규제의 결과가 발생한다. 방통심의위가 트위터 계정 ‘2mb18nomA’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국내 이용자들의 계정접근을 아예 차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팀을 신설하여 뉴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위법, 과잉규제를 일삼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방통심의위의 SNS 서비스 및 모바일 앱 규제는 그 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 방통심의위의 박만 위원장은 “기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내부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안드로이드마켓의 음란물 앱은 0.3%에 불과하여 별도의 팀을 신설하여 규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최근 3년간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차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반면, 정치적 표현이 문제가 된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로 차단된 사례는 전체 사례의 8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만 보아도, 방통심의위의 뉴미디어 심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신설팀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최근 많은 호응과 관심의 대상이 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규제, 차단할 우려도 있다. 방통심의위가 음란물, 도박물 등 불법정보만을 심의대상으로 하자는 야당추천 위원들의 타협안도 거부하고 신설팀을 출범시킨 것은, 정치적 표현까지도 규제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SNS서비스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담팀을 구성하여 심의, 차단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활동의 연장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광장을 막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이제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는 SNS마저 정부가 심의하고 입맛대로 제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착오적 SNS·모바일 앱 심의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2011. 12. 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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