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12-08   2707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소개

   

 

  지난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보안법 집중행동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가보안법제정 63년 기자회견 및 영상시연회를 열었고, 12월 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변과 이정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공익법센터 김남희 변호사 토론자로 참석, 토론문 별첨).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광화문, 홍제동 대공분실, 국정원, 인천국정원 4곳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4구동성 1인시위가 열리고 있고, 12월 10일 오후 3시부터 보신각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

 평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법인데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주간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계정을 리트윗하다가 압수수색 당하고,국정원으로부터 몇달째 수사당하고 있는 24세 청년 박정근씨, 통일관련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28가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서 5년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시우씨, 노무현 정부때 한총련 간부로 남북교류사업 행사진행을 했다가 북한에 남한 학생회 선거결과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선고를 받아 19개월 딸과 생이별하고 있는 김은혜씨…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황당하게,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삶의 기반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제정된지 63년이 지난 지금에도 말이죠.  

 

 

 

 국가보안법! 이제는 정말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인권의 측면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주제이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토론회 토론문(김남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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