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9-04   3002

[보도자료] 모욕죄,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입법청원

모욕죄,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입법청원

모든 인권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악법 조항 삭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9/4) 국회에 형법상 모욕죄와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등을 담은 형법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번 청원안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 시민사회의의 연구와 주장을 수용해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별도로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입법청원은 통합진보당의 서기호 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소개의원인 서기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규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미네르바사건, PD수첩사건, 최병성목사 사건 등은 현행 형법규정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부정책, 공직자 비리에 관한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 및 비판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 역시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 형법제307조1항의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 형법제307조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함, ▶ 명예훼손죄는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 형법제311조 모욕죄 폐지이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할 자유,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화 논평 또는 사설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들어 합법적인 국가기구인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자나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허위사실일지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사안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상 부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허위와 사실의 경계가 불분명한데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큰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주로 공권력, 기득권층의 외적 명예에 불과하여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풍자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고 최근 집회,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경찰에 대한 감정표출도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한 듣기싫은 소리일 수밖에 없는 비판행위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일반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존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최대 수혜자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권력자일 수밖에 없다. 일반국민은 명예훼손죄로 명예만을 보호받지만 권력자들은 그들의 지위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명예훼손죄를 공론의 장에서의 일반국민의 활발한 토론과 여론형성을 방해하는데 악용해 왔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인권의 기본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권 침해의 주체인 국가권력, 경제권력 등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할 자유,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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