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11-14   12050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 정보도 수사기관으로 넘겼는지 따져봅시다

 

당신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내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몰래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해요

 

‘회피연아’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이디로 올렸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전화번호와 이름 등 신원정보를 알아냈을까요?

NAVER 네이버가 경찰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날짜 등(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인동의도 구하지 않고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네이버에 대해 참여연대와 이 네티즌은 2010년 7월 1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당신의 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몰라요
달라고만 하면 무조건 제공하는 개인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2011년 580만여건, 2012년 상반기에만 380만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매년 10명 중의 1명은 통신자료제공을 당한 것입니다. 통신자료제공이 처음 시작된 후부터 따지자면 비율로는 국민 모두가 통신자료제공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 하니 달라고 하면 이통사와 포털사들은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에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꼭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달라고 하면 그냥 주어왔습니다.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했다 100일간 감옥에 갔던 미네르바와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불법사찰로 고통을 당했던 민간인 불법사찰피해자 김종익씨도 이렇게 신분이 파악되었답니다.

 

내 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따져봅시다, 아니 1년에 500만명이 통신자료제공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중 대부분은 피해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50만원 받아가세요!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본 네티즌이라면 수사기관에 나의 신상정보가 제공되어 감시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핸드폰 이용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해요. 나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내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몰래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해요

 

단계 1. 먼저,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요

본인이 사용하는 포털서비스(Naver, Daum, NATE 등), 통신사(SK telecom, KT, LG U+)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센터 페이지를 찾아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세요.

 

[포털 등]

Naver (네이버, 미투데이)

고객센터 페이지 : http://help.naver.com/ops/step2/mail.nhn?catg=394

네이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준호 이사 privacy@naver.com

네이버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이진규 팀장 navercc@naver.com

Daum (다음, 마이피플, 티스토리)

고객센터 페이지 : http://cs.daum.net/mail/form/59.html

다음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허명주

다음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팀

SK Comminications(싸이월드, 네이트, 네이트온)

SK Comminications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강은성 상무 nate_privacy@nate.com

SK Comminications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보안문화팀 이경아 팀장 nate_privacy@nate.com

KAKAO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석우 대표이사 privacy@kakao.com

[이동통신사]

SK tele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정경화 실장 privacy@sktelecom.com

KT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상용 상무 privacy@kt.com

LG U+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한양희 고객서비스실장 privacy@lguplus.co.kr

[게임사]

넷마블 : CJ E&M 넷마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승철 서비스정책실장

피망 : (주)네오위즈게임즈(피망)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명식 기획관리본부장 privacy@help.pmang.com

리니지 : NCSOFT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노병호 전무, 이재성 상무 privacy@ncsoft.com

한게임 : 한게임(NHN)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준호 이사 privacy@hangame.com

 

[포털에 문의하는 경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 000를 사용하는 이용자 ooo입니다.

귀 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3항>에 근거해 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일이 있다면, 1)요청기관, 2)요청사유, 3)통신자료 제공일자, 4)제공한 통신자료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같은 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는 경우 예]

안녕하세요? 저는 01*-****-****을 사용하는 이용자 ooo입니다.

귀 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또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해 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일이 있다면, 1)요청기관, 2)요청사유, 3)통신자료 제공일자, 4)제공한 통신자료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같은 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단계 2. 위의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통신사나 포털사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제공에 다른 사생활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신사나 포털사가 정보제공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올 경우, 정보유출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두가지 소송에 대해 이미 승소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 소송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두번째 소송에 대해서는 여기.)

위의 두 단계를 거치셔서 결론적으로. . .

①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통보해온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불쾌하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여 함께 권리를 지켜요. 소송참여 의사는 peoplelaw20@gmail.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알려주면 “앞으로 혹시 요청이 와도 제공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 저희에게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시다면 정보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여 함께 권리를 지켜요.

 

혹시 사업자가 “1년까지 밖에 보관하지 않아 그 전에 통신자료제공한 것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과거 1년 것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여기와 같이 재문의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문의해주세요↓>

“1년 기한은 귀사가 정부에 제출할 통신자료제공대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서 기한에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고객에게 열람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전의 통신자료제공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이라서 제공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여기와 같이 재문의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문의해주세요↓>

“제가 요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내역입니다. 귀사가 보낸 것은 통비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이고요. 다시 정확하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법률사무소 이공 : 이메일 peoplelaw20@gmail.com 전화 02-2038-3619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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