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4-19   3477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참여연대,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질의

현행 집시법11조 유권해석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 우려스러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4/19)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 경찰의 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4/11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유권해석을 하여 집무실앞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행 집시법 상 해당 조항은 조문에 함께 나열되어 있는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과 같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저택이며, 집무실과 법문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봅니다. 만약 집무실 인근 집회를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이는 현행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현재의 청와대 내 관저와 집무실을 분리,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는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됩니다. 본보기로 삼았다는 미국의 워싱턴 DC 대로변의 백악관은 건물이나 부지 안이 아니면 인근에서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 5년 간의 정책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최근 경찰의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입장, 집무실 이전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 후 집회 보장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붙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앞 집회자유 보장 관련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인 지난 1월 27일 공약을 통해,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공관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최종 이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공관으로 분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관저와 분리된 집무실에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1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나머지 공관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저택을 의미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은  법문상으로도 분명합니다. 2017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으로서 집시법이 제정된 1962.12. 31. 이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관 업무시설 등과 단지를 이루어 설치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할 따름”이라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2016구합79694). 

 

참여연대는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시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해석은 법원의 해석에 반하여 자의적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 원칙에서 기초하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경찰이 기본권 침해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법문에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이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할 사안일 것입니다.

 

  • [질의 1] 현행 집시법 제11조 3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경찰 집회 관리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십시오. 
     
  • [질의 2] 법문에 언급조차 없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이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해석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성역’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스스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가까운 열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취지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워싱턴 DC 도심에 있는 백악관은 철제 울타리 안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비서실 등이 함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우리와 같이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규정이 없어 백악관 건물이나 부지 안이 아니라면 백악관 인근에서 자유롭게 피케팅 등 집회,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F9fU8iW-VFw_o9VaGJsrVjCSaLjkJ3zQ3QOJBmE0

* 사진 : 2020.5.31. “코로나보다 인종 차별로 더 많은 미국인 죽었다”…백악관 시위 르포(출처 : 국민일보 2020.6.1)

 

그렇다면 경찰의 집회 금지 방침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와 같이 묶여 있는 구조에서 분리하여 국민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의 법익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과 주거의 평온 및 안전 등의 보호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이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업무 공간으로서 이 같은 기능보호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질의 3]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며 현재 청와대 내 집무실을 관저와 분리,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집무실 이전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 후 집회 보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