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0-05-25   74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안전사회 만들기 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현황과 문제점

2019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원래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10월,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임. 그러나 2016년 제기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과 삼성측의 산재 소송 과정에서 ‘작업환경보고서’가 문제가 되고 이 보고서의 정보공개 소송이 이어지면서 삼성이 이 작업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음. 산업자원부가 ‘작업환경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직후인 2018년 5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된 직후 윤영석 의원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개정안들을 발의하여 법률적 근거조항으로 이를 뒷받침하려 하였음. 

 

2019년 개정법에 따라 2020년 2월 20일 이후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으면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등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일지라도 공론화하거나 심지어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는 등의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음.

 
  • 세부 과제

    1)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 조항 폐기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되거나 환경의 위해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취지에 맞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4조 8호 등은 삭제해야 함.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노동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재평가를 통해 현실화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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