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8-14   2623

[보도자료] 19대 국회에서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되나?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헌법 기본권 침해 소지

높은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박영선 의원, 『형법』,『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경찰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고 모욕죄로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죠?

사람마다 감수성도 다르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른데 국가가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국민의 온갖 의사표현, 감정분출 등에도 마구잡이로  모욕죄를 들이대 주눅들게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그맨이 풍자를 해도, 작가가 패러디를 해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하고,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을 해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난을 당하는 2012년 대한민국!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협법상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업무방해죄를 폐지할 것을 주창해 왔습니다.

이같은 시민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이 지난 7월 26일 형법』,『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총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  형법의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함께 모은 것입니다. 

아래는 법안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개정안 주요내용

형법 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 또한 같은 법 311조 모욕죄도 삭제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 국가가 소비자 권리 운동에 직접 재갈을 물렸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죄 요건 중 ‘위력’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특히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 감정·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고, 명예감정의 손상의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형법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 의한 경우를 삭제했다. 업무방해죄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동철, 도종환, 민병두, 배재정, 백재현, 송호창, 신경민, 안민석, 우

원식, 이인영, 이춘석,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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