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12-03   2066

[논평] 헌재 결정 취지 따른 미디어다음, 딴지일보에 과태료가 웬말?

 

미디어다음· 딴지일보에 “인터넷실명제 잔재” 선거법실명제 적용하지 말아야

인터넷상 선거운동 허용 이후 선거법실명제로 얻을 수 있는 “공익” 더 줄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포털사이트 다음과 인터넷언론사 딴지일보에 공직선거법 제82조6가 선거에 관련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도록 강제한 인터넷실명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은 미디어 다음과 딴지일보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선관위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통해 지난 8월 23일 받아낸 정보통신망법 상의 일반적인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선거법제93조1항의 위헌소송에서 헌재가 2011년 12월29일 이 조항의 규율대상으로 SNS등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이후, 사실상 선거와 관련되어 단속해야 할 사례들이 줄어들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는 선거 시기 실명을 강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인 바, 선관위는 실명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실익도 없고 직접 폐지 개정 의견까지 낸 입장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는 헌재가 SNS 등 인터넷을 선거운동금지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헌이라고 한 2011년 12월 29일 결정으로 더 이상 존속 이유가 없어졌다. 인터넷상 선거운동 허용 결정은 인터넷에 올라올 선거법상 ‘불법정보’의 폭을 대폭 줄여버렸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후보지지 반대글이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에 의거하여 불법이 될 우려가 있었고 적어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본인확인을 통해 침해받는 “공익”이 크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최소한의 논거로 인정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글들만이 불법이 된 이상 이런 소수의 불법 정보를 잡기 위해 절대 다수의 유권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 위헌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이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본 논거들인 “▶어떤 표현이 발표되기도 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 ▶ 사전에 제한하면서까지 얻게 될 공익이 명백하여야 함 ▶인터넷실명제 도입 취지인 악성댓글 등 불법정보유통 방지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 없음 ▶인터넷 매체는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함.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근거들과 이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논리는 그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상의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금지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인터넷을 평가하였는데 이미 위헌의 요소가 내재하는 실명제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한다면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거법상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글이 선거에 관한 글이 될지 포털사나 언론사 등이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얻고자 하는 공익의 크기에 비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선거법 상 실명제의무 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 민주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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