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9-24   765

[보도자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 처리 반대 기자회견

제3자 신고나 직권으로 심의 가능케 하는 개정안 오늘 입안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인비판 차단에 남용될 우려 제기하며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오늘(9/24)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제3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며,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남용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대 및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졌음에도, 방심위는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규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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