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4-06-02   1943

[논평]세월호 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상황 악화시켜

 

세월호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상황 더 악화시켜

참여연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제공할 예정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0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였음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아직도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첫 1-2일 동안 언론이 해경의 부실한 구조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도해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연이어 증언함으로써 이번 참사의 원인이 정부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언론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정부를 감시하는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정부부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구실로, 세월호 선장이 단원고 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에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다그쳤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 대응을 구실삼아 비판 여론을 옥죄온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공익법센터는 그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올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아래 논평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애도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세월호 관련 인터넷 게시물들을 단속해 왔다. 경찰은 수사요원 1천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인터넷 모니터링에 나섰고, 구조작업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없는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SNS 댓글 등이 유언비어에 해당할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라는 긴급공문까지 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외신보도를 녹화한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서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삭제 건의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섰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지난 422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을 보면, 각 담당 부서에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오보에 적시 대응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나온다. 방통위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발을 뺐지만, 실제로 진도 VTS 교신 삭제 의혹을 다룬 방송기사가 사라지는 등 정당한 문제제기성 기사들이 곳곳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사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정부의 활동이 통상적인 오보 대응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표현이 구체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명백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 진위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하여 마구잡이식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재난 상황을 구실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잠수부를 사칭해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한 홍아무개씨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의 이유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홍씨가 주장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번 사고에 대한 대처를 더디게 한 원인이 되었다.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들에 보다 귀를 기울였다면, 언론이 구조작업 초기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마저 위축시키려 한다면 제2의 참사는 또 발생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의혹제기 같은 표현을 질서확립등을 명분으로 마구잡이 통제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형사처벌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적절한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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