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11-27   2071

[행정소송] 박정희,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정성 위반?

행정법원에RTV징계철회행정소송소장제출하는모습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문제삼은
방심위의 RTV 중징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불편한’ 방송에 공정성과 객관성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는 일 더 이상 없어야

 

오늘(11/2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재)시민방송 RTV(이하 RTV)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백년전쟁> 징계처분에 불복,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보고서>를 각각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하여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RTV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RTV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방심위가 RTV가 방영한 “이승만의 두얼굴”, “프레이저보고서”가 공정성, 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를 균형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공정성, 객관성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다룬 이들  다큐멘터리들은 이들 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미 형성되어 널리 유통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소위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지나친 형식론에 기반한 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합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함으로써 특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평가될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제로 하여 만든 프로그램에 그 인물의 긍정적 측면을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 개념 자체를 대단히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이 같은 방심위의 징계 근거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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