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12-04   1721

[행정소송 제기]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 뿔났다!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헌이다

한국사 6종교과서 집필자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절차적으로도 위법

 

오늘(12/4) 오전 11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받은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과 함께 교육부의 수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실상 교과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법적근거도 없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수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육부는 지난 10월 18일 다수의 역사적 사실 관계 오류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검정합격 7종 교과서에 대해서도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하였다. 이에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였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하여 지난 11월 29일 788건을 승인하고 리베르 출판사의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만약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정명령 처분을 한 교과서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번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은 사실상 객관적 사실 오류 수정 등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데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좌편향을 이유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당시 교육과학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검정을 마친 교과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절차상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는 심의 과정을 이례적으로 짧은 2주일 만에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정심의위원 명단, 심의과정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소위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또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해석한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명령은,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를 형해화하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실시된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가능한 역사교육의 영역에 다양한 교과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와 학습자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등 역사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 교과서 검정제도의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교과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천명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집필자들은 교육부가 검정기준에 부합해 검정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내용수정을 명령하는 것은 검정제도의 본질을 형해화하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오늘 행정소송 이외에도 집필자들은 향후 수정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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