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12-20   1512

[논평] 손석희<뉴스9>중징계? 위원님들, 심의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정치심의, 이중잣대 극한을 보여준 방심위의 JTBC <뉴스9> 중징계 결정 

출범때부터 공정성, 객관성 조항 빌미로 정치심의 반복

행정기관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문제 개선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위원회의 심의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일이 또 벌어졌다. 어제(12/19) 방심위는 제2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구를 다룬 지난 11월 5일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마디로 정부입장에 부정적인 인사들의 의견만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전체 위원 9명 중 여당 추천 6명의 의견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방심위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정치심의, 청부심의, 이중잣대 등의 비판을 받아왔던 방심위가 더 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음을 새삼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본다. 방심위가 국가검열기구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심위의 방송 공정성 심의는 인정할 수 없다.

 

여당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 <뉴스9>이 김재연 진보당 의원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출연시켜 ‘정부 조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방송했다’며 중징계 의견을 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대답을 정부 조처에 반대하는 입장에 포함시켜 분석한 것은 시청자를 오도한 것으로 객관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TBC <뉴스9>이 보도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한 JTBC 오병상 보도국장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JTBC 뉴스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층 보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프로그램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JTBC전체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며, 진행자가 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등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여당추천 위원들에게는 프로그램 상의 특성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 심지어 바로 하루 전인 12월 18일 방송심의소위에서 TV조선 <뉴스쇼 판>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으로 매도한 정미홍 씨를 출연시켜 방송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금지 및 공정성, 객관성 조항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없음’(명예훼손 금지 조항)과 ‘의견제시’(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처사였다. 

 

이런 정도라면 여당추천 위원들이 근거로 삼는 공정성, 객관성 기준은 자명하다. 정부와 입장이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비판적이면 ‘공정성, 객관성 위반’에 해당될 것이고, 감시와 비판 역할을 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보도는 모두 중징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당추천 위원이 다수인 방심위의 역할은 ‘공정성 심의’를 무기로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기능을 규제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가 예산권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그동안 정부 및 권력의 입장을 홍보 또는 대변하지 않으면 중징계로 의결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및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심대하게 훼손해 온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번 JTBC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그간 방심위가 보여준 정치심의, 이중잣대의 극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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