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0-10-13   1198

[공개민원] “공익소송 제도개선”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오늘(10/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공익인권 관련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다.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다.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높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익인권 활동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민원을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개적으로 제출하였다.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액의 패소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입법 및 사법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0. 10. 13.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난민인권센터, 녹색법률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산참여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춘천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환경법률센터, 형명재단,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장애인권법센터, 공동법률사무소 생명,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1.법무부 공개민원 2. 검찰 공개민원 3. 법원 공개민원

 

【1】 법무부 공개민원

수신 : 법무부 장관

참조 : 국가송무과, 인권정책과, 정책기획단

발신 :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 (별도 기재)

제목 :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의 이행에 대한 건의

날짜 : 2020. 10. 13.

 

1. 우리는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20. 2. 10). 이 권고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권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 권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개정 추진 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5.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법무부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수의무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감사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소송비용 회수를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때 소송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공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원고 개인이나 단체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국가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법령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공익소송에 나섰다가 패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법무부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검찰이 이 시행령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임할 때 공익성을 적극 고려하는 재량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또한 건의합니다. 

 

7.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에 나서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면 우리 사회 인권 증진과 제도 개선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

 

<별첨>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2020. 2. 10)

 

 

2020. 10. 13.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난민인권센터, 녹색법률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산참여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춘천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환경법률센터,형명재단,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장애인권법센터,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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