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2016년 총선넷 등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

유권자 선거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방청 및 기자 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7.21(목) 오후 2시 (헌재 결정 직후) / 헌법재판소 앞

  •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허진민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낙선 기자회견을 개최한 총선넷 시민활동가 22명에게 적용된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 등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2018년 8월 17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4년여 만인 내일(7/21)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이 날, 헌법재판소는 2016년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청년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공익소송으로 진행해 온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2018년 10월 1일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0대 총선에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가 출마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용산참사 유가족 등 7명도 선거법 90조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역시 위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되어 같은 날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선거시기 유권자들에게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사실상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법 헌법소원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해 온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의 의미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제목 : 2016년 총선넷 등에 적용된 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 
  • 일시 장소 : 2022.7.21(목), 헌재 선고 직후(대략 2~3시 사이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  
  • 공동주최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 발언1 : 김영덕,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 
    • 발언2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6총선넷 공동사무처장, 헌법소원 청구인) 
    • 발언3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헌법소원 청구인) 
    • 발언4 :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6총선넷⋅공천반대 1인시위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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