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1-05-04   1157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문 대통령 비방 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국민 누구나 대통령, 공직자, 국가 정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국회 계류 중인 모욕죄 폐지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2019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 

 

국민으로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다. 또한 그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실제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는 모욕죄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에는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하루속히 국회가 모욕죄 폐지에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