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1-26   1842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한항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예정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사가 2004년 3월부터 마일리지 보너스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안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3월 이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대한항공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마일리지 서비스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의 가치를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보너스 내용을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의결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의 결정에서도 나타나듯이, 마일리지 서비스 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항공사가 미리 정한 마일리지를 축적할 경우 항공이용권을 획득,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 다른 항공서비스의 이용을 장기간 포기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사용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회비의 납부는 물론 다른 카드의 사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고 마일리지를 누적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항공사 잔여 마일리지는 약 1,561억마일(대한항공 1,096억마일, 아시아나 465억마일)이고, 1마일당 가치를 약 21원, 총 마일리지 가치를 3조 2,781억원으로 추정했음).

참여연대는 만일 대한항공사가 3월부터 마일리지 서비스 지급 축소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종전 마일리지 6만 5천을 공제하여 유럽까지 무료 항공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 사람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8만 5천을 공제하여 여행을 갈 경우, 위 차액인 2만 마일 내지 2만 마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4012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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