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6-08-10   1663

[입법청원]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참여연대, 제2의 가습기참사 방지 위한 징벌적배상법안 입법청원

생명·신체에 피해 발생 시 법적 상한 두지 않는 배상 책임 주장

오늘(8/10)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징벌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몇 배 수준으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징벌배상이 추구하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생명·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 원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도 너무 낮다보니 이에 대한 3배수 정도의 배상액으로는 재발방지효과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번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안 제4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안 제5조)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동일한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안 제13조 이하).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주민 의원,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가 징벌적 배상의 논의를 여전히 손해액의 몇 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제대로 된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안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는 법적 상한 없는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은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오늘 입법청원을 계기로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억지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2016년 7월말 옥시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는 정부에 접수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만 24,050명에 이릅니다. 이중 사망자만 777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옥시는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것에 대해 5천 100만원의 과징금을 문 것이 법적 책임의 전부였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국정조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뒤늦게 옥시는 1~2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최종배상안을 확정 발표하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1500억 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피해가 옥시의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옥시는 피해배상 외에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그 전체 배상규모는 15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에 달했을 것입니다. 

 

최근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17조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피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반면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그와 같은 배상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법제도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인데, 더욱이 실제 손해마저도 충분히 묻기 어려운 한국 제도 하에서 재발방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의 3배수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한국 손해배상제도에서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액 자체도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 3배수 정도의 징벌 배상으로는 가습기참사와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해 의도적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제재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제2,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명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앞서 그 배상액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3배, 10배 등의 배수제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야말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억지 및 예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그리고 올바른 도입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 8. 10.
참여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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