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2-04   1770

[성명] 군사격장, 비행장 소음 소송 등 잇단 공익소송에 대한 논평 발표

1. 최근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 승소 이후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 주민들의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지체로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피해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권리는 현실적 법제의 미비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사 소송법과는 다르게 집단소송법과 같은 공익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의 공익소송은 피해자는 다수이나 소송비용 부담과 피해 입증 등 소송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소송제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익소송이 대기업의 기업 활동이나 국가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야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소송에는 소송 양당사자가 대등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즉, 대표당사자인 원고가 승소시 판결 결과가 동일 사안에 적용되는 기판력 인정, 원고 입증책임의 완화, 소송비용의 절감 등 시민의 집단적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공익법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3. 이번 군사비행장·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소송은 다수 피해자의 대량적 청구권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소송원고 모집이나 소장 제출의 어려움부터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에 이르기까지 소송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이 어렵게 제기한 공익 소송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없어 중도에 포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급히 집단소송제도 등의 공익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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