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9일 사법개혁위원회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003년 12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추가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기존 법제도하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소송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와 억지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또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의욕적으로 공익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국민을 위한 사법’을 표방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기본 이념에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법의 사회적 기대 효과로, 피해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들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대 효과로는, 불법행위의 억지와 사회개혁적 역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소송남용과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됨으로 소송 남용위험은 적을 것이며, 집단소송법의 견제를 받는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체계인 우리 법체계에 안 맞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 역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더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배상액 산정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할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묵과함으로써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늦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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