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4-30   1919

[소송]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상대 고속도로대란 위자료 소송 제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각각 소송, 집단소송법 도입 시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지난 3월 5,6일 폭설 속 고속도로대란 피해자 390명을 대리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200만원씩 총 7억 8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고속도로와 같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시설은 사고나 폭설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관계당국과 한국도로공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국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정체 발생 초기 단계에 신속히 교통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태수습과 해결과정에서도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 제설작업 지연, 구호조치 미비 등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감사원이 이번 교통대란의 원인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등 관련공무원과 한국도로공사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부실한 재해관리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인용하면서 이번 고속대란피해 소송을 계기로 반복되는 재해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 측 소송 담당자 김형남 변호사(한벗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참여연대의 소송 제기가 대구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이미 제기된 수건의 소송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낭비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법이 없는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수천명의 원고들이 동일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같은 종류의 절차를 몇 번씩 반복해야 하며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 사법시스템으로는 다량의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재발방지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적격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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