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5-13   1788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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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저 아냐

반복되는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시켜 

오늘(5/13)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경찰은 기자회견과 집회 금지통고의 근거로 집시법 제11조 제3호 “대통령관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들고 있다. 대통령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대회 행진 구간이 대통령집무실 인근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용산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사건에서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할 따름”이라고 선언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2022. 5. 21.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계기로 하여 개최되는 집회로, 새로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할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시의성 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집회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놓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해도 본래 개최하고자 했던 집회에 비해 그 주목도와 시의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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