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photo_2022-07-21_11-04-112022.7.21.(목) 헌법재판소 앞,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민간기업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오늘(7/2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하고 복수의 민간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2. 4.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개인정보 및 안면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천만 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정보인 안면(얼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 이 사건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아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합니다.
  • 특히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의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 마지막으로 피청구인들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목적 활용으로부터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입법 및 행정조치 의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과를 발표하는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오정미 변호사가 인공지능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부작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가 전체적인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개요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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