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대선후보들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은 몇 점?

이재명,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무응답으로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유감

이재명 후보, 일부 제안에는 유보적인 입장

심상정 후보, 보다 구체적 공약 필요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및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들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 온 정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둘 뿐이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답변 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주었음에도 결국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정책 질의에 답변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유감을 표한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 주되 사후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감독체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최적기관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범위는 늘리되 개인정보를 악용할 때의 제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높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일원화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입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려는 산업계의 시도가 반복되고 있고, 정부와 산업계가 데이터를 산업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때까지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동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였다. 

  • 이재명 후보는 안전이나 인권에 관한 사회적 우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후보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용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알고리즘 역시 적절한 감시와 견제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서도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였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통신 비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심상정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국정원 패킷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원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망 중립성 규제 강화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경쟁을 약화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을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그리고 부당기업인수·이해충돌·차별취급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의 제정에 찬성하였다.

  •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와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빅테크/플랫폼 규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빅테크/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편의성의 증진, 기술의 혁신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다. 
  • 심상정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정보 독점 및 비대칭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교섭권 등을 명시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맞춤형 광고 등의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는 관행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공감하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임의의 일련번호 방식으로 변경하고,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하였다. 

  • 다만, 이재명 후보는 주민등록증 대신 디지털신분증으로 전환하고 이에 더해 각종 생체인식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체인식정보는 오남용되거나 유출시 그 폐해가 주민등록번호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전자적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합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근로자 전자감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 이재명 후보는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유관 부처의 정기적 실태조사, 근로자 사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권리구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심상정 후보는 감시설비 설치 등을 노동조건으로 규정, 감시설비 설치시 노동조합과의 서면 합의, 대체수단을 요구할 권리 보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 규제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 다만, 이재명 후보는 최근 그 폐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미디어 등 정보통신이용자(가짜뉴스 생산 유통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하여 자의적 임시조치 제도는 사적 검열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심상정 후보는 명예훼손죄 처벌이 이미 과도하다고 비판하면서,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명예훼손 처벌 개선과 공론장 회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 뉴스서비스는 공익을 우선하는 이용자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튜브, SNS 등의 플랫폼은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큰 공적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권 신설이 필요하고,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심의는 폐지, 민간자율심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까지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 모두 반대하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공공 부문에 한하여 국정원이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 심상정 후보는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는 시민사회의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및 정부부처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심상정 후보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 후보자별 답변 정리 

 

▣ 별첨1: 이재명 후보 답변

▣ 별첨2: 심상정 후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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