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2-04-12   829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권•기본권 분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집회 권리 보장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1. 현황과 문제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 또는 논평, 제품 품평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이로 인해 자유로운 비판과 건전한 공론장이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됨. 또한 조직 내 부당한 사안에 대한 고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활용되어 왔거나 활용되고 있음.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심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함.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16개 주에서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묾.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범죄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인종혐오를 제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음. 

 

2.당선자 공약과 평가 의견

관련하여 당선자의 공약이나 입장 등은 없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UN의 권고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새정부에서 법개정에 나서야 함. 

 

3.구체적 과제 제안 

내부고발, 비판 등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307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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