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8-11-29   2043

[보도자료]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대법원은 오늘(11/29),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던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2심 무죄판결 그대로 확정했다. 2016. 9. 21. 대법원에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2년 3개월만에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공익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법원이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주체성을 부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 검찰이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있음에도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허위’, ‘명예훼손’, ‘모욕’으로 규정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와 기소로 시민들의 표현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홍가혜 사건이 바로 그 전형이었다. 법리상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시 팽목항에서 벌어진 국가의 구조실패, 구조방기, 구조방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을 ‘허위’라고 규정한 것은 형사사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2014. 4. 18.부터 2018. 11. 29.까지 1687일 동안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인간으로 홍가혜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눈물을 흘려주고 사과할 것인가. 국가가 이렇게 마구잡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장기간 재판으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했을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상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제 더이상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홍가혜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사를 착수할 때부터 확정된 사실이었다. 특정세력에 의해 나쁜 의도로 형사사법절차를 오남용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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